안녕하세요. 김상미 이혼전문 변호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률상 규정된 약혼과 파혼의 내용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의 약혼은 약혼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결혼을 한다는 약속을 의미하며, 파혼은 약혼에 대한 파혼을 의미합니다.
약혼 약혼의 자유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0조 약혼연령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01조, 제808조 제1항 성년후견과 약혼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인물을 대신해 법정대리인 역할 등을 하는 사람이나 법인을 뜻한다.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