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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병원서 넘어진 임신부, 의료진 처치 늦어 태아 사망, 법원은 "3000만원 배상"판결

 [판결] 병원서 넘어진 임신부, 의료진 처치 늦어 태아 사망, 법원은 "3000만원 배상"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여성병원에서 입원한 임산부에 대한 조처가 늦어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2019년 6월 임신 진단을 받은 A 씨는 같은 해 12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B 여성병원을 찾았다.

소변 검사를 했더니 단백 성분이 검출되고 고혈압도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고, 결국 입원해 치료를 받기로 했다. A 씨는 입원 후 임신 합병증 검사 중 하나인 '전자간증 위험도' 검사에서도 의심 소견과 함께 출산 전까지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A 씨는 입원 사흘째 밤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 다음날 새벽 4시부터 복통을 느꼈고 참다못한 그는 오전 7시 50분쯤 의료진에게 "눕지 못할 정도로 너무 (배가) 아프다"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복통은 오전 10시까지 지속했고, 이후 A씨는 초음파 검사 후 자궁 안에서 태아가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