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반적인 혼인(법률혼)과 구분되는 사실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률혼(일반적인 혼인)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혼인(법률혼)은 결혼의사가 합치하고[민법 제815조 제1호], 혼인적령인 만18세에 이르러야 하며[민법 제807조], 근친혼이 아니어야 하고[민법 제809조], 중혼이 아닌[민법 제810조] 실질적 성립요건을 갖춘뒤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성립하게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 사실혼 그와 달리 사실혼은 위의 실질적인 성립요건은 갖추었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혼인의 성립의 효력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서는 일반적인 혼인(법률혼)에서 인정되는 권리가 일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