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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비양육친은 손배책임 없다는 판례

 [판결]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비양육친은 손배책임 없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가사전문).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의 책임에 의해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폭넓은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해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최근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2020다240021)가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출처:법률신문 만 17세였던 A씨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A씨의 부모가 A씨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와 공동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A씨의 부모는 A씨가 만 2세였을 때 이혼했고,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뿐이었고, 아버지 B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