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직접 수행하여 승소한 사건으로, 대학병원에서 전이 없는 1기 간암 수술 도중 발생한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한 사건으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성립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 의뢰인은 신청인은 망인의 가족입니다.
망인은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간세포암종 진단을 받았고, 이후 수술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 및 수술상담을 하였습니다. 피신청인 병원 검사결과 3cm이하의 크기의 전이없는 간암으로 간절제술로 치료 회복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복강경하 간부분절제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과다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응급수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조정진행과정 1.
신청인과 대리인은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을 진행하였고, 조정은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조정위원은 5명이었고, 판사출신 조정장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