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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결혼(혼인) 무효·취소에 대하여

 [부산/김해/양산 이혼변호사] 결혼(혼인) 무효·취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가사 전문). 결혼(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 무효·취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혼인) 무효 1. 혼인무효의 사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예) 동거하지 않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 조건 및 기한부 혼인, 국적취득을 위한 가장혼인 등 어떠한 방편을 위해 혼인신고 등 혼인신고에 기재된 사람과 혼인의사도 없고 동거의 사실도 없는 때 예)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허위혼인신고, 제3자가 당사자명의로 제출한 경우, 동일성의 착오 등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사망 후에 혼인신고가 수리되었을 때 심신상실자가 혼인 당시에 의사능력을 결여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혼인신고수리 이전에 혼인의사를 철회한 경우 혼인신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에 혼인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예) 시아버지와 며느리, 장모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