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원고는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추정)**를 약 300m 가량 운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관할 경찰청은 원고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주요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는 과도한 제재로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 거리도 짧고, 실제 피해도 없었으며, 위험성이 낮은 개인형 이동장치였고, 20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자였으며, 생계를 위해 자녀 등하원 및 출퇴근에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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