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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산의료전문변호사]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의료사고 발생 후 소송과정에서 병원에게 어떠한 부분에 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 중에 이전에 치료했던 치료비 부분을 청구할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치료과정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그 치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만약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지급한 치료비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의 치료비 부담여부 대법원 판결(2019. 4. 3.선고 2015다64551)은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었고, 손상이후 의사의 치료행위가 단지 후유증세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라면, 의료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환자에게 대하여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으로 오히려 환자의 신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