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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경추 신경 시술 후 하지마비 발생…법원 “시술 과실 인정, 병원 책임 있다”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경추 신경 시술 후 하지마비 발생…법원 “시술 과실 인정, 병원 책임 있다”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환자가 경추 신경성형술 및 고주파 수핵감압술 후 하지마비 증세를 겪은 의료사고에 대해, 법원이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환자는 오른팔의 통증으로 한 재활의학과를 찾았습니다.

병원은 MRI 검사 후 경추 신경성형술과 고주파 수핵감압술을 권유했고, 환자는 이를 수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이후 엉덩이에 욕창이 생기며 대소변 조절도 불가능 졌습니다.

보호자는 대학병원 전원을 요청했지만, 병원은 재활치료만을 권유했으며, 환자는 결국 퇴원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시술 직전까지는 마비 증상이 전혀 없었으나, 시술 직후 하지마비 발생 신경 손상이 나타난 부위와 시술 부위가 일치 MRI상 시술 후 척수부종 등 이상 소견 확인 의사가 예상 가능한 후유증과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