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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대장내시경 후 장천공, 의료사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

 [부산/울산/경남 의료전문변호사] 대장내시경 후 장천공, 의료사고로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대장내시경은 흔한 검사지만, 드물게 의료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장천공 사례에 대한 소송 사례를 소개드리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중 의사는 대장 안의 0.5cm 크기의 용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원고는 복통을 호소했고, 결국 장 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타 병원으로 전원되어 총 4차례의 대장 수술(봉합수술 2회, 인공항문수술 1회, 복원수술 1회)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복부 흉터(약 38cm)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 과실이 있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료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환자에게 기존 대장 천공 병력이나 위험 요인이 없었고, 사고는 대장내시경 및 용종 제거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