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입니다.
요양병원 간호사가 근무 중 환자에 대한 욕창 예방 및 낙상 방지 의무를 다하지 못해 상해를 입혔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환자 측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여 재판에 이른 형사소송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요양병원 수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입원 환자에 대한 체위 변경, 낙상 방지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욕창 발생과 안면부 상해를 초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주장 피고인이 환자의 체위 변경을 소홀히 해 욕창이 발생했고, 소속 간호사들을 제대로 교육·관리하지 않아 환자가 침대에서 낙상, 얼굴을 다쳤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업무상 과실에 의한 상해로 판단해 형사처벌을 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욕창 여부에 대한 판단 환자의 피부 병변은 입원 전부터 있던 발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욕창으로 단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환자 상태 및 간호기록 신빙성 초기 평가에서는 욕창 고위험군으로 보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