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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변호사 칼럼] 위탁계약 배송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산재변호사 칼럼] 위탁계약 배송기사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택배운전자의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산재전문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물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위탁계약 택배기사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후,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요양급여가 불승인되었다가 결국 법원에서 이를 취소시킨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이 사례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고 내용: 배송업무 수행 중 중앙분리대 충돌 사고 발생 부상 내용: 좌측 원위 경비골 개방성 골절 및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소속 및 계약 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C의 자회사(피고보조참가인)와 화물운송 위탁계약 체결 초기 처분: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 법적 절차: 심사청구 기각 → 행정소송 제기 ️ 법원의 판단 요지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 1.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