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근무하던 근로자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며 발생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배경 원고는 약 13년 11개월간 가구 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은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장기간 가구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반복적으로 소음에 노출된 점, 작업장 중 일부에서는 최대82.2dB의 소음이 측정되어 산재기준인 85db에 근접한 점(기준 미달이더라도 실질적 인과관계 여부로 판단함), 청력 손실의 정도와 양상(양측 귀 모두 청력손실이 40dB 이상, 특히 고음역에서 청력 손실이 두드러짐), 다른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