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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 변호사]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인의 책임은?

 [부산 부동산 변호사]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임대인의 책임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직접 거주 예정”이라더니 다시 임대? 오늘은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실제 거주’를 이유로 들었던 임대인이, 결국 제3자에게 아파트를 다시 임대한 경우에 대해 법원 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다.

사건의 배경 세입자 부부(이하 ‘원고’)는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해당 아파트를 매입한 새로운 임대인 부부(이하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갱신 계약을 통해 2년 임차 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전경 피고는 “직접 입주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문자로 통보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인근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고, 계약 종료일에 아파트를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월세 270만 원 조건으로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였고, 이는 기존 월세(125만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항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