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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전문 보험금 변호사] 폐생검 직후 ‘공기색전증’ 사망… 보험금 지급 인정된 사례

 [부산 의료전문 보험금 변호사] 폐생검 직후 ‘공기색전증’ 사망… 보험금 지급 인정된 사례

폐생검 시술 직후 발생한 공기색전증으로 사망한 사례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을 둘러싼 쟁점과 법원 판단이 정리된다. 망인은 폐암 여부 확인을 위한 폐침생검술 직후 극히 드문 합병증인 공기색전증으로 사망했고, 보험사는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과 동의서에 합병증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어 우연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1) 공기색전증 발생 확률이 약 0.23%에 불과하고 의료진도 예측하기 어려운 합병증이라는 점을 근거로 예견 불가능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2) 면책조항 주장은 배척되었는데, 면책조항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고 보험사가 이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험사는 해당 면책조항을 유족에게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보험금 총 5,000만 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했다. 이 사례는 희귀 합병증이라도 예측 불가능하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의료행위 관련 면책조항은 설명의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명이 부족하면 면책 주장이 제한되므로, 예측 불가능한 의료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의료합병증의 예측 가능성 여부와 면책조항의 설명의무가 보험금 지급 판단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전문변호사로서 이러한 원칙은 유사한 사건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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