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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동산/임대차 소송] 임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된 사례

 [부산 부동산/임대차 소송] 임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청구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상가 임대차계약상 정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임차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한 상가 건물 1층(창고 포함)을 임차하여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영업부진으로 인해 화장품 매장 운영을 중단하고, ‘K’라는 상호의 카페(휴게음식점)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은 조례상 휴게음식점 및 화장품 매장 운영이 금지된 업종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구청은 원고에게 업종변경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이후 무신고 영업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부과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시 화장품 판매업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지만, 구청 담당자로부터 "더 이상 화장품 영업도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