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렇듯 보험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보험계약자들은 이런경우 큰 곤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번에는 수술이 '예방적 목적'을 겸하여 했다고 하더라도 질병의 치료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다234368 판결)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비정형 복합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그 (예방적)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전(全)자궁적출술과 양쪽 난소 절제술을 받았음. 원고는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 '피보험자인 갑이 장해지급률 50% 이상인 상태가 된 경우 이후 주계약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면제를 요청하였음.
피고는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