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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 지시하였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판결] 의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 지시하였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안녕하세요. 김상미 의료전문변호사(대한변협 제2022-18호) 입니다.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고 실밥 제거를 하였으나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된 대법원 최신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 부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2020년 1월 28일 이마거상술 등을 받고 나서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에 방문한 환자에게 간호조무사인 B씨가 혼자 실밥을 제거하도록 지시했다.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치료할 시간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간호조무사 B씨는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환자의 양쪽 두 눈의 위아래에 꿰매어 놓은 실밥을 제거했다.

이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내용 이 사건 1심은 의사 A씨는 벌금 300만원을, B씨에 대한 벌금 100만원형의 선고유예를 판결하였고, 2심, 대법원도 동일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수술 후 실밥을 제거하는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하에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실밥 제거에 앞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