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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헌재, '단순 파업 업무방해죄 처벌' 10년 만에 합헌 결정 출처 : 연합뉴스(2022.05.26) 노동자의 쟁의행위인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현행헌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심리 10년 만에 내려졌다. 헌재는 26일 형법 314조 1항 중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 부분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일부 위헌 의견이 5명이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6명 이상)에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는 "단체행동권은 집단적 실력 행사로서 위력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체행동권 행사라는 이유로 무조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용자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거래 질서나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단체행동권 행사 제한은 가능하다"고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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