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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출처 : 노컷뉴스(2023.07.27)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리력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를 '사업자'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7월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울산항운노조)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가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온산항운노조)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방해해 결국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 위반을 이유로 2021년 3월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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