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대법, 사업하는 노조는 '사업자','울산항운노조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적법' 출처 : 노컷뉴스(2023.07.27) 공정거래위원회가 물리력으로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를 '사업자'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실질을 갖추지 못했다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7월 13일 울산항운노동조합(울산항운노조)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울산항운노조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울산항운노조가 경쟁사업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온산항운노조)의 선박블록 하역작업을 방해해 결국 노무공급계약이 해지되도록 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 위반을 이유로 2021년 3월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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