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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출처 : 동아일보(2022.11.23)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8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지적장애 3급 B 씨(49)를 다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며 주거지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B 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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