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대법 “장애인 강간죄, 피해자 장애 정도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출처 : 동아일보(2022.11.23)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장애가 심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8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지적장애 3급 B 씨(49)를 다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8년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우리 집에 가서 청소 좀 하자”며 주거지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가 적용됐다. B 씨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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