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보권 소멸 상태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무효" 대법 "담보권 소멸 상태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 무효" 출처 : 조선비즈(2022.08.25) 담보권이 없는 채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A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사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C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B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C씨 부동산 중 임의경매를 신청해 채권 금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이로 인해 전체 근저당권이 소멸했지만, 등기부에는 나머지 근저당 항목이 남게 됐다. 이에 B사는 2009년 C씨의 남은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다시 신청했고 매각이 끝난 뒤 2억여원을 추가 배당받았다.
이에 해당 부동산의 가압류권자였던 A사는 B사의 부당한 경매신청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며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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