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출처 : SBS뉴스(2023.12.11) 대법원이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의 '착용'은 문언대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해 사용하는 행위'라고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앞 노상에서 '기호2 젊고 유능한 도시계획전문가'라고 기재된 표지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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