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 신설前 성착취물 제작…대법 "'상습'으로 포괄일죄 적용 안돼" 조항 신설前 성착취물 제작…대법 "'상습'으로 포괄일죄 적용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1.24)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상습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신설되기 이전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은 재판 중에 공소장 변경을 통해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2월28일부터 2021년 2월10일까지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124명을 상대로 신체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한 사진 1929장을 촬영하도록 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처음 A씨를 기소하면서 A씨가 2020년 11월3일부터 2021년 2월10일까지 상습으로 아동·청소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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