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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교섭단위 결정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살펴야"

 대법 "노조 교섭단위 결정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살펴야"

대법 "노조 교섭단위 결정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살펴야" 대법 "노조 교섭단위 결정시 형식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살펴야" 출처 : 이데일리(2023.01.06)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광주광역시 공립학교 호봉제 회계직 근로자가 다른 교육공무직 근로자와 별도로 교섭단위를 분리해달라고 주장했지만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 지역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대부분이 행정실 잡무 등을 담당하는 ‘사무실무사’인 만큼 다른 교육공무직원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노조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시 단순히 형식적인 차이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근로의 내용과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호봉제회계직 근로자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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