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아내와 부적절 관계 동창생 살해 20대, 대법 징역 15년 확정 출처 : 뉴시스(2022.09.24)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와 자신의 동창생이 부적절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 동창생을 살해한 20대가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가 부족하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오전 3시께 충남 공주의 한 주점에서 피해자 B(25)씨를 만났다.
이때 B씨로부터 자신의 아내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듣자 격분,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앞서 범행 전날인 14일 A씨는 C씨가 자는 사이 C씨의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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