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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대법 “식물인간 피해자 대신 배우자가 ‘처벌불원’ 못해” 출처 : 서울신문(2023.07.18)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성년후견인이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밤 경기 성남시 분당천 자전거도로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몰다가 피해자 B(69)씨를 들이받아 뇌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성년후견인이 된 B씨의 배우자 C씨는 A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럼에도 1심과 2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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