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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 공무원 임용 영구금지 부당” 출처 : 세계일보(2023.06.29)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해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을 영구히 금지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국회가 대체 입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출처 :픽사베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이 될 수 없게 된 두 사람이 각각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이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