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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음란사진합성에도 무죄 취지 판결,대법 "위법 수집 증거"

 몰카·음란사진합성에도 무죄 취지 판결,대법 "위법 수집 증거"

몰카·음란사진합성에도 무죄 취지 판결,대법 "위법 수집 증거" 몰카·음란사진합성에도 무죄 취지 판결,대법 "위법 수집 증거" 출처 : 뉴시스(2024.01.05)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휴대전화를 통해 몰카를 촬영하고 음란사진을 합성했지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일 경우 증거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위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위 각 출력물 및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전자정보 압수목록 교부, 객관적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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