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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심과 2심 무죄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심과 2심 무죄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심과 2심 무죄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 방역 방해' 대법 선고... 1심, 2심 무죄 출처 : 뉴시스(2022.08.12)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9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심과 2심은 이 총회장의 방역업무 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이날 오전 진행한다. 이 총회장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천지 교인 일부를 누락한 명단과 거짓으로 작성한 시설현황 등을 방역당국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신천지 기념행사를 위한 목적으로 불법 사용한 혐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이 총회장은 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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