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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제도란? 수용자의 의무,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인신보호제도란? 수용자의 의무,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인신보호제도란? 수용자의 의무,실제 구제된 사람은 6.4%에 불과 인신보호제도 개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또는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이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한다. 구제청구의 관할법원ㆍ방식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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