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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불공정한 법률행위,법률행위의 해석,통정허위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불공정한 법률행위,법률행위의 해석,통정허위표시

공인중개사 민법 관련 요약 정리,불공정한 법률행위,법률행위의 해석,통정허위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성립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궁박, 경솔, 무경험이 구비되어야 하나 그 중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

궁박만 본인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입증책임 :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스스로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적용범위 :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나 증여와 같은 기부(무상)행위와 경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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