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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보상없는 코로나 영업제한 위헌 아냐” 헌재, 전원일치 기각 출처 : 서울신문(2023.07.03)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의 영업을 제한한 조치는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일반음식점 운영자 3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전북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 중인 청구인들은 각각의 지자체가 2020년 11월부터 식당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시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을 통한 영업만 할 수 있었다. 청구인들은 해당 고시가 보상 없이 영업만 제한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우선 “코로나19와 같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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