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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경유 들고 사무실서 '불 지르겠다',대법 "방화목적 인정 안돼" 출처 : 뉴시스(2023.09.15)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대법원이 경유 10ℓ와 라이터를 들고 '불 지르겠다'고 위협한 피고인에 대해 방화 목적을 미루어 판단(추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보다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방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피고인 A씨의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특수강요미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건조물침입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경남 하동군에 있는 요양원 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아버지에 대한 면회를 요구하는 등 요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면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또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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