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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 의견 갈렸는데도 유족 패소..대법 "다시 재판해야"

 '의료 과실' 의견 갈렸는데도 유족 패소..대법 "다시 재판해야"

'의료 과실' 의견 갈렸는데도 유족 패소..대법 "다시 재판해야" '의료 과실' 의견 갈렸는데도 유족 패소..대법 "다시 재판해야" 출처 : 세계일보(2022.08.26) 명치 부위 통증으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낸 의료 소송에서 전문가들이 상반된 의견을 내놨음에도 병원 측의 과실이 아니라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B대학병원 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가슴 통증 때문에 실신해 B대학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A씨에게는 불안정성협심증 진단이 내려졌고 혈관 성형술을 받은 뒤 퇴원했다.

다시 통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A씨의 혈압이 낮아졌으니 답답한 증상은 위식도역류염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발견된 흉수(흉막강 안에 비정상적으로 고인 액체)는 협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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