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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 피해액보다 낮다면,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책임보험 한도, 피해액보다 낮다면,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책임보험 한도, 피해액보다 낮다면,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책임보험 한도, 피해액보다 낮다면…대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이 우선" 출처 : 뉴시스(2023.05.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화재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을 책임보험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요구한 직접청구권 행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22일 화재보험사인 A사가 화재 가해 기업 측이 계약을 맺은 책임보험사 B·C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8년 인천 서구 일대 한 화학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시작됐다. 이 회사는 사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보상한도 3억원의 화재대물배상 책임보험계약을 B·C사와 체결했다.

B·C사는 이 화재의 다른 피해자들과 별도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라 B사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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