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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특혜, 하나은행 채용비리 모두 유죄" 대법 확정

 "VIP특혜, 하나은행 채용비리 모두 유죄" 대법 확정

"VIP특혜, 하나은행 채용비리 모두 유죄" 대법 확정 "VIP특혜, 하나은행 채용비리 모두 유죄" 대법 확정 출처 : 파이낸션뉴스(2023.03.24) [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차별 등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하나은행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임 인사부장 강모 씨(60)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전 인사팀장 오모 씨(54)와 박모 씨(54)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양벌규정(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에 따라 기소된 하나은행 법인도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들은 2013∼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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