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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7명 무죄 확정

 대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7명 무죄 확정

대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7명 무죄 확정 대법,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의료진 7명 무죄 확정 출처 : 아시아경제(2022.12.30)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2017년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7명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간호사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상고심에서 7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동시에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와 같은 오염이 이 사건에서 주사제의 분주(주사기에 적정용량씩 나눠 담음)·지연 투여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원심은 따라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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