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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 대법 “판매 목적 없어”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 대법 “판매 목적 없어”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대법 “판매 목적 없어”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대법 “판매 목적 없어” 출처 : 헤럴드경제(2024.03.01)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혐의를 받은 수의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주사’를 했을 뿐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출처 : 픽사베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수의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을 운영한 수의사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 주사제 한 병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무렵 A씨는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게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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