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대법 “판매 목적 없어” 유효기간 지난 주사제 사용한 수의사, 무죄 확정,대법 “판매 목적 없어” 출처 : 헤럴드경제(2024.03.01)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혐의를 받은 수의사가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주사’를 했을 뿐 ‘판매’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출처 : 픽사베이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수의사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경기도의 한 동물병원을 운영한 수의사 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 지난 동물용 의약품 주사제 한 병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이 무렵 A씨는 주사제를 진료 목적으로 동물에게 1회 주사한 뒤 주사비 6000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자가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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