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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산 영아 유기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산 영아 유기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오산 영아 유기 '영아 살해유기 처벌강화' 형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출처 : 연합뉴스(2023.07.17)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법정 최고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강화하는 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관련 규정은 6·25 직후인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져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사망하는 영아가 많아 출생신고도 늦고, 영아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큰 차이가 있었던 만큼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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