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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출처 : 한경(2023.07.23) 성매매 주선을 했다면 매수자의 실제 성 매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사자들 간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 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남성 가운데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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