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대법 "성매매알선죄, 매수자 의사 없이 주선만 해도 성립" 출처 : 한경(2023.07.23) 성매매 주선을 했다면 매수자의 실제 성 매수 의사와 상관없이 성매매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사자들 간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 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남양주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남성 가운데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도 있었다. 1심은 공소사실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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