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인증여 효력, 일부 자녀 동의만으론 인정 안돼" 대법 "사인증여 효력, 일부 자녀 동의만으론 인정 안돼" 출처 : 뉴시스(2023.10.22)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여러 명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일부 자녀의 동의만으로는 '사인증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의 자녀들 사이에서 벌어진 소유권이전등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5월 사망한 망자 A씨는 사망 이전인 2018년 1월 차남인 B씨와 만나 거제시에 위치한 논 일부를 준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촬영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일부 땅은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딸들에게는 2000만원씩 주라는 등의 유언이 담겼다.
당시 동영상은 차남인 B씨가 직접 촬영했으며, 촬영 도중 A씨가 '그럼 됐나'라고 묻기도 했다. 다만 해당 동영상은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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