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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댓글,대법, 모욕죄 벌금 50만원 확정 출처 : 헤럴드경제(2023.07.27)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 씨 관련 기사에 댓글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을 써 모욕한 혐의를 받는 네티즌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모욕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수지 관련 뉴스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라는 댓글을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2월 “영화 폭망 퇴물 수지를 왜 A(다른 연예인)한테 붙임?

제왑(당시 수지 소속 연예기획사 JYP) 언플 징하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1심은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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