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제조사 책임 첫 인정 대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위자료” 제조사 책임 첫 인정 출처 : 중앙일보(2023.11.10)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을 사용한 3등급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대법원의 결론이 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씨가 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제조사인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두 회사가 공동으로 A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해마다 겨울~봄이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간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였다.
매년 11월 즈음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연중 약 6개월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해 2010년 5월부터 병원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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