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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대법이 석방시켰다 출처 : 중앙일보(2023.05.18)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이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석모(50)씨에 대해 미성년자약취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석씨는 구속 이후 약 2년 만에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검찰에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한 추가적인 증명을 요구했으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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