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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 합헌"

 헌재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 합헌"

헌재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 합헌" 헌재 "문재인 정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조항 합헌" 출처 : 아시아경제(2024.03.05)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며 신설한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하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해당 제도 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도입된 만큼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데다가, 법 개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예상됐고, 정부가 해당 제도를 없애면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보완규정을 도입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5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임대등록제도란 임대인(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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