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알선만 했는데 대신 빚 갚으라는 금융사…대법 "무효" 대출 알선만 했는데 대신 빚 갚으라는 금융사…대법 "무효" 출처 : 연합뉴스(2023.03.22)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출 이용자를 알선해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는 대신 상환 기한이 넘어가면 알선자가 무조건 대출금을 모두 떠안게 한 위탁계약은 부당한 거래라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수산물업체 A사가 금융업체 B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B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2014년 대출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A사가 수산물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할 업체들을 알선하면, B사가 대출금 중 1%를 업체들로부터 받아 A사에 0.5∼0.8%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
누구에게 대출해줄지 결정할 권한은 B사에 있고 A사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었다. A사가 알선·위탁업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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