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여자 다리 훔쳐본 성범죄 전과 2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PC방서 여자 다리 40분 훔쳐본 성범죄 전과 2범... '건조물 침입' 아니라 무죄 출처 : 세계일보(2022.07.03) PC방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맞은편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본 남성의 행위를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최근 주거(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에 따른 결과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이어 10분 뒤에는 주변 PC방에 들어가 여성 2명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여성들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봤다. 검찰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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