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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근거 부족"

 '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근거 부족"

'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근거 부족" '영아 기도삽관 중 사망' 손배소,대법 "병원 과실 근거 부족" 출처 : 뉴시스(2023.10.29)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기도 내 삽관·흡인 과정에서 영아를 숨지게 한 조선대학교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2일 숨진 영아의 부모 및 가족이 조선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기관 내 튜브가 발관(튜브를 빼내는 일) 등의 이유로 영아에게 적절한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고, 여기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원심 판단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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