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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 대법, 징역 4년

 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 대법, 징역 4년

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대법, 징역 4년 중학교 동창 폭행·감금 돈 빼앗은 일당, 대법, 징역 4년 출처 : 뉴시스(2023.11.07)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중학교 동창을 호텔로 불러 폭행·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뒤 강제로 무면허 운전까지 시킨 일당들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강도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수년 전 소년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쌍둥이 형제 B·C씨와 함께 C씨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를 '군대 가는데 얼굴 한번 보자'고 불러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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